모집액의 50% 이상 해외유전에 투자
- 담당자송현주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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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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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전개발펀드, 하반기부터 출시
30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통과
□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특례 규정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펀드출시가 본격 추진될 전망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로는 유전개발 등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한 점임
① 투자가별 및 유전별 특성을 고려한 펀드 도입
ㅇ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주로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생산유전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ㅇ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PEF 방식)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생산유전은 물론 탐사․개발유전 및 해외 석유기업 M&A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펀드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