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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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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6.24일 시행 -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유통산업의 구조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6.13)하여 오는

   6.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ㅇ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신설로 유통분야의 상생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상권의 매력도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대형유통점의 매장운영에 관한 Know-how를 중소유통업체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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