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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속에든 내용물의 양 이제 믿고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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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속에든 내용물의 양 이제 믿고 사셔도 됩니다”

- 산자부,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개최-

 

◇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국형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 도입 및 법정계량기 품목 확대와 관리 강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계량제도의 선진화 추진

 

□ 지금까지 우리는 포장용기 속에 든 음료수, 과자, 세제 등 생필품의 내용물이 용기에 표시된 양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ㅇ 그러나 금년 9월부터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쌀, 과자, 음료수, 세제류 등 26개 품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용기에 표시된 실량(실제내용물의 량)이 맞는지를 선언하고


 ㅇ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국내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과거 시․도공무원의 일회성 함정단속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탈바꿈하게 되었음


* 실량표시상품 : 용기 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안에 있는 내용물의 실량을 알 수 없는 상품(주로 포장된 상품을 말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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