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하윤호
- 담당부서유전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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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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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개정(안) 입법예고
- 국내 대륙붕 및 동해 심해저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 -
◇ 국내 대륙붕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장기기본계획 수
립근거 도입
◇ 해저자원개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
원회 설치
◇ 석유.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
구』로 지정.공표
◇ 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에 대한
판매권 보장
□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급등세 기조의 장기화와 함께 자원 민족 주의가 대두되는 등 치열한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 최근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는 자원국유화를 선언(06.4월)
□ 동해가스전 개발로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금번 동 법안의 개정으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해외 석유개발회사의 대륙붕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