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희
- 담당부서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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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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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 확대
- 문화․컨텐츠, 바이오, 로봇 관련 기술 지원 가능성 높여 -
□ 산업자원부는 6.22일자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고시하였다.
ㅇ「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산업기반자금․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2002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정 되는 것으로 그간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9개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제품이 총10개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제품으로 확대되어 그만큼 첨단기술 기업들의 정부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ㅇ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미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가 우선 포함되었고,
* NT :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등 4개 신기술․제품 추가
* ET : 대기오염측정 및 처리기술, 대체절연 스위치 기어 등 환경․에너지 기술․제품 등 신설
* ICT : 터치스크린, 중성자도핑(NTD)에 의한 Si 및 Sic 웨이퍼 기술, 광PCB, 각종 센서 등 첨단 기술 지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