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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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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6.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


 

□ 앞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 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ㅇ 오는 6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

   너지진단 의무화, 대단위 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 강화 및 기준평균연비에 미달한 자동차제작

   사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밝혔음

□ 최종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가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며, 연 2천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국내 총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33.3%를 소비


   * 석유환산톤(TOE :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1 toe는 일반승용

      차(연비 12km/l)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함


* 붙임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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