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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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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령』개정(안) 입법예고

-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경쟁 확대 및 규제완화 -


 

◇ 사업자간 잉여열(熱)의 상호거래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 지정 시 민간참여의 활성화

◇ 에너지공급자간 분쟁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내 신규열원 설치 허가의 명확화

◇ 사업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 관련 규제완화

 

□ 향후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에 잉여열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시 민간참여가 확대되며, 서류간소화, 처리시한 단축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이 보다 확대될 전망임


□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 시장이 개방(‘99년)된 이후, 도시가스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경쟁 확대 및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ㅇ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상호 공생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법령(안)의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집단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노정된 갈등요인의 합리적 해소기반이 마련되어,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집단에너지의 보급이 보다 확대됨으로서 고유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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