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시 보상기준 확대 등 전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담당자한상훤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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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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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시 보상기준 확대 등 전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공급신뢰성 제고와 전기사업자의 책임강화 -
□ 산업자원부는 한전의 편의 중심이라고 지적되어온 전기공급약관을 소비자권익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7.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과거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1일 1시간이상 정전되는 경우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ㅇ 또한,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한전은 기본요금의 5%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kV로 전기를 공급 받게되므로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공사비 차이 약 10배)하였으나 22.9kV의 공급범위를 4만kW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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