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시간 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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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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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시간 절약제
□ 금일(7.3일) 개최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총리 주재) 결과 일광시간절약제 도입은 제도의 편익과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시민단체에서 도입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주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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