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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강국 실현을 위해‘지식재산기본법’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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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강국 실현을 위해‘지식재산기본법’제정 필요

- 민․관합동으로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발전방향논의 -

 

□ 산업자원부(장관 : 정세균)는 (재)지식재산포럼(공동대표 : 이상희 전 국회의원, 김명신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과 공동으로 「국가지식재산정책 대토론회」를 한국산업기술재단 주관으로 7월6일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임


□기업․대학․연구소의 지식재산 전담자, 변호사․변리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될 동 행사에서는,


 ㅇ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 위원은 일본의 「知財立國」 추진경험과 한국에의 교훈을 주제로,


    * 現 동경대학교 교수, 일본지적재산연구소 소장


 ㅇ정일형 (주)KT 특허경영부장, 홍국선 서울대 교수(전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단장)는 기업․공공연구기관 입장에서 지식재산 전략 추진현황 및 정부정책에의 제언을 주제로 발표함


□ ‘02년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수립할 당시 기초위원장직을 맡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는 나카야마 위원은,


 ㅇ 지적재산전략본부 설립부터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추진계획 수립까지의 추진경과와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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