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닝을 통한 문서 보관 가능해진다
- 담당자송요한
- 담당부서디지털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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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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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을 통한 문서 보관 가능해진다
종이문서 쌓아둘 필요 없어져
상법 유권해석 결과 대부분의 문서 스캐닝 보관 허용
스캐닝 기준.절차 마련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키로
▣ 앞으로 기업들이 종이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따로 창고를 두거나 보관해 놓은 서류를 찾느라 창고를 뒤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대신 종이문서를 스캐닝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쉽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하면 된다.
▣ 산자부는 최근 상법상 문서보존 규정*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그동안 법적 효력여부가 불분명했던 ‘종이문서의 스캐닝을 통한 전자적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힘
*상법 33조3항 : 장부․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발기인의사록, 주총의사록, 정관, 이사회의사록, 감사록 등 상법에서 특별히 원본 보존을 명시한 극히 일부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부와 서류를 스캐닝을 통해 보관할 수 있게 되었음
* 붙임: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