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기술기준』 간소화
- 담당자용환득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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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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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기술기준』 간소화
- 기존 4개 고시(전기설비, 화력설비, 수력설비, 용접설비, 총482개조)를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160개조)로 통합 일원화
□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기존 4개의 기술기준 고시를 1개로 통합하여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간소화를 도모하고 신기술․신공법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토록 만들어 기술기준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함
ㅇ 금번 개편된 전기설비 기술기준(고시)에서는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만을 규정하고, 그 성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위임함
ㅇ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토록 하고
ㅇ 이와함께 국제표준, 국가표준, 민간표준의 경우에도 ‘한국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ㅇ 신기술․신공법의 신속 수용 등 기술진보에 따른 동 기준의 운용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기자재의 선택폭이 확대되어 자율적인 안전 확보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