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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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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

  - 감리원자격 중 학력․경력 기술자인정제도 폐지

       (1년간 유예로 해당자는 2007.6.23까지 등록마쳐야 유효)

   - 전력신기술 보호기간연장,현행 5년 → 최대10년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시․도지사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05.12.23)제12조제8항, 시행령 개정(06.6.22)제25조의2․제25조의3,

      시행규칙 개정(06.6.30) 제27조의2제7항

    - 고시개정(06.7.5)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ㅇ 그동안 과당경쟁과 수의계약에 따른 덤핑수주 등으로 감리환경이 열악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감리 방지는 물론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기대됨


 ㅇ 전기감리시장의 투명화에 따라 전기감리용역 시장의 규모도 연간 약3,800억원 정도에서 약1,500억원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어 감리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이 예상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의 개정 및 부칙 신설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중 학력․경력기술자제도를 폐지하여 기술등급별로 중급․고급․특급의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기술자는 불인정 하되, 초급은 예외규정을 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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