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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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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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전면개정
- 전자무역 인프라구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 전자무역 문서의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 전자무역 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요건과공개절차
□ 인터넷 방식의 서류없는 수출입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년 12월 전자무역촉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이번에는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는 등 관련 법령정비가 마무리 단계
□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명확히 규정 하고,
ㅇ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
□ 금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 안으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지정되어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
ㅇ 또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전자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영역(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무역거래의 알선 등)이 창출되어 관련시장 활성화 기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