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사고 예방 스티커부착 의무화
- 담당자이세광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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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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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사고 예방 스티커 부착 의무화 |
- ‘06.8.3일부터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
□ 산업자원부는 LP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단골․고정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06년 8월3일부터 소비자 가스시설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음.
ㅇ 이는 LP가스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01년11월부터 시행중인『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 공급자의 실명이 공개․투명화로 소비자․공급자 모두에게 유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촉발하는 효과가 기대됨.
ㅇ『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이중계약방지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의 정착은 물론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고정거래가 형성됨으로써,
-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은 보장되지만, 스티커에 표시된 가스공급자와 고정거래로 촉진됨.
ㅇ가스공급자가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