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연료비연동제 개선
- 담당자손호영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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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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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 |
- 연 2회 중간조정, 10% 상한선 도입 등으로 요금 급등락의 완화 -
- 사전검증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요금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
□ 향후 연료비연동에 의한 지역난방 요금은 10% 이내에서 조정되어 급격한 등락이 완화되고, 요금조정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난방 소비자의 요금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임
ㅇ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중간조정 및 요금조정 상한제와 정산제의 시행 및 사전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 현재 지역난방요금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는 바, 고정비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고, 변동비에 대해서는 연료가격 변동분을 직전 반기 실적 기준, 6개월 주기로 연동·조정하여 왔음
ㅇ 다만, 최근과 같이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6개월간 누적된 인상요인이 일시에 반영되어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의 반발 및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지난 7.18일 개최된 공청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제도개선은 6개월 주기의 요금조정을 시행하는 지역난방공사, GS파워, 안산도시개발,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공 등 6개 사업자의 공급지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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