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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관련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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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절약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보도일 : 1998.6.1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 : 500-2437) 에너지절약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 │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 │ 하기 위해 │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등을 개정하여 98.6.17일(수) │ │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 │ │ □ 주요내용 │ │ │ │ ○ 98년 상환예정인 65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189억원) │ │ 에 대해 9개월 원금 상환 유예 │ │ ※ 98년 6월 15일 만기도래 원금부터 적용 │ │ │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 에 대해 시설자금 추천없이도 업체당 3억원한도로 1년만기의 │ │ 단기운전자금을 지원 │ │ │ │ ○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이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 │ │ │ │ ○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보수비용을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 │ - 기업부도등으로 유휴화되고 있는 중고설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 위해 중고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 │ │ │ ○ 중소기업과의 자금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 ESCO사의 │ │ 사의 자기계열사 대상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축소 │ │ - 자금지원비율 : (현행) 소요자금의 100%이내→(개선)50%이내 │ │ - 지원한도 : (현행) 투자사업당 50억원→(개선)25억원 │ │ │ │ □ 금번 자금지원조치의 시행으로, │ │ │ │ - 금년중 2,300여개 중소업체 대상으로 약 500억원 규모의 실직적│ │ 인 자금지원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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