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관련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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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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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절약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보도일 : 1998.6.1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 : 500-2437)
에너지절약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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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
│ 하기 위해 │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등을 개정하여 98.6.17일(수) │
│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 │
│ □ 주요내용 │
│ │
│ ○ 98년 상환예정인 65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189억원) │
│ 에 대해 9개월 원금 상환 유예 │
│ ※ 98년 6월 15일 만기도래 원금부터 적용 │
│ │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 에 대해 시설자금 추천없이도 업체당 3억원한도로 1년만기의 │
│ 단기운전자금을 지원 │
│ │
│ ○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이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 │
│ │
│ ○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보수비용을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
│ - 기업부도등으로 유휴화되고 있는 중고설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 위해 중고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
│ │
│ ○ 중소기업과의 자금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 ESCO사의 │
│ 사의 자기계열사 대상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축소 │
│ - 자금지원비율 : (현행) 소요자금의 100%이내→(개선)50%이내 │
│ - 지원한도 : (현행) 투자사업당 50억원→(개선)25억원 │
│ │
│ □ 금번 자금지원조치의 시행으로, │
│ │
│ - 금년중 2,300여개 중소업체 대상으로 약 500억원 규모의 실직적│
│ 인 자금지원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