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손병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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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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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17(18일조간)에너지안전팀,가스안전기술기준코드화추진.hwp [3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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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18일조간)에너지안전팀,가스안전기술기준코드화(참고).hwp [8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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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18일조간)에너지안전팀,가스안전기술기준코드화추진(공고).hwp [5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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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 기술기준」개정을 민간전문가에 맡겨
- 코드화체계로 전환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입법예고 -
반도체, 석유화학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고압가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현재 법령․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가스안전 관련 기술기준을 법령에 존치할 사항(성능기준)과 이를 달성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상세기준(code)으로 분리하고, 상세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민간위원회에 이양
□ 현행 가스안전 기술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 3법령과 관련 고시에서 행정기준(1,028조항)과 기술기준(3,213조항)이 혼재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① 현재까지 모든 기술기준을 법령․고시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의 변화에 의한 기술기준의 제․개정에도 많은 기간(평균 1년)이 소요되고 수시개정이 거의 불가능하여 산업의 관련기술 발전이 신속하게 반영되기 어려웠음.
② 안전을 확보하는 신기술의 채택이 지연되고, 현재 기준에 안주하는 등 기술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③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 있어 생산공정 등 신기술경쟁력의 저하를 초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