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검사대상기기(보일러및압력용기)일제양성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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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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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등록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및 압력용기)일제양성화 조치
보도일 : 1998.6.18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93)
미등록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및 압력용기) 일제양성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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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하여 금년 3∼6월(4개월간)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하여 동기간내 신고한 보일러·압력용기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시에는 적법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고온·고압설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슴에 따라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위험이 있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제조 및 설치시 뿐만 아니
라 사용할 때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으므로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업자원부관계자는 주로 양조장, 떡방아간, 목욕탕, 여관, 기업체구내 식당
또는 영세공장등의 일부사용자들이 법규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보일러나 압력용기가 전국적으로 약 2000여대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금번 자진신고기간 설정은 미검사 사용 보일러나 압력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 이번 신고기간중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재지 시·도·시·군·구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시·도 지사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빠른시일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그결과에 따라 계속사용할수 있도록 하거나 안전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동기간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
에 대하여는 신고기간이 끝난후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자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고발하여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