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과에 따라 보직과 보수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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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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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에 따라 보직과 보수가 결정
- 산자부 장관과 본부장간 직무성과계약 체결 -
□「본부장-팀제」조직개편(6.9) 취지에 따른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8.21(월) 15:00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본부장급 10명과 하반기 직무달성목표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위공무원단」제도 출범(7.1)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소속 산자부 간부들은 실질적으로 금번 협약서에 기술된 성과의 달성여부에 따라 보직과 보수가 결정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직무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성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적경쟁의 원리”가 부내에 본격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본부장 이하 사무관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인사․보수상 평가를 받게 되며, 특히 직급별로 설정된 고유정책과제(어젠다)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개인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금번 직무성과계약 체결은 특히,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어 산자부 전체적으로 성과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팀장급 이하 사무관까지의 직무성과계약 체결은 8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별첨> 1. 산업자원부 직무성과계약제 추진방안
2. 각 본부장별 주요 성과목표(Agenda)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