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 담당자이영훈
- 담당부서디지털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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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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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스캐닝 문서의 보관의 법적 효력 등 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마련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8월25일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무역센터 51층, 16:00)에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한영수) 주관으로『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함
◇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 보관의 법적인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종이문서를 스캐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전자화문서 생성에 관한 절차에 관해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화문서의 보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자화문서 보관의 효력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