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e-Trade)에 대한 법령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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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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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e-Trade)에 대한 법령 개정 완료
- 전자무역 시행규칙 전면개정으로 법령개정 마무리 -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 무역은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민소득 3만불 달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
ㅇ 올해 수출 3천억불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무역 1조불 달성을 위해서는 무역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 기반조성 등 무역환경에 대처하는 인식전환이 필요
□ 산업자원부는 IT혁명 및 글로벌 경쟁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으로의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ㅇ 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무역업체들이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마케팅에서 대금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05년부터 구축, 올해 말부터 서비스 개시
□ 또한, 전자무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05년에 전자무역촉진법을 전면개정 한 이후, 올해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개정(7月)을 하였고, 8월 23일자로 시행규칙 공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