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보급 확대 지속 추진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693
- 첨부파일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보급 확대 지속 추진
- 김포양촌지구 등 7개지구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 김포양촌지구 등 7개 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 보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06.8.28관보게재)
* 집단에너지공급대상 7개지구
: 인천영종지구, 평택소사벌지구, 김포양촌지구, 화성향남2지구, 고양삼송지구, 순천신대배후지구, 광주하남3지구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동 지역에서 개별열원시설의 신설시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 허가대상 :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20만Kcal이상의 보일러 등 |
ㅇ 금 ‘06.8.28일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 13만9천호에 해당되는 7개 지구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