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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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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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산업피해 최종판정
보도일 : 1998.6.18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1과(TEL : 500-2594)
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산업피해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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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8년 6월 17일(수) 제 │
│ 13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발트전기공업(주) 및 국제전열 │
│ 공업(주) 등 2개사가 신청한 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
│ 전기다리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에 대하여 산업피해 │
│ 긍정판정을 내리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싱가폴 10.43%, 중국 │
│ 43.77%, 프랑스 11.47∼14.0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 │
│ 을 건의하였다. │
│ │
│ ○ 금번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긍정판정과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
│ 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 1개월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 │
│ 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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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가정용 전기다리미 산업피해 최종판정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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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
│산업피해 최종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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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정의 내용
○ 이날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는 97. 9. 25 코발트전기공업(주) 및 국제전열공업(주)가 덤핑방지
관세 부과신청을 하여, *onequter*97.10.15.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onequter*98.2.20일 산업
피해 예비판정을 하였으며, 이후 4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게 되었다.
○ 위원회의 덤핑률 조사결과 싱가폴 10.43%, 중국 43.77%, 프랑스 11.47∼14.02%
의 덤핑수출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생산업체수가 93년 26개사
에서 23개업체가 도산하여 98년 6월 현재 3개사에 불과하고 생산능력·생산량
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손실·경상손실이 누적되며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하였다.
○ 가정용 전기다리미의 국내시장규모는 96년 기준으로 연간 1,482천대, 243억원
으로 이중 국산품이 수량기준 34.7%, 수입품이 6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산 덤핑수입품은 국내시장점유율이 57.3%, 수입시장 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