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 개정
- 담당자김범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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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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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 개정
- 태양광, 풍력 등의 기준가격을 연차별로 일정부분 인하 -
- 바이오가스발전, 연료전지발전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신규로 추가 -
□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하여 원별로 기준가격을 책정․고시하고 일반전력 시장가격(SMP: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ㅇ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02년 5월 도입되었으며,
* ‘02~’05년간 1,094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해 218억원 지원
ㅇ 제도 도입 후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02년 29개에서 ’05년 65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음
□ 금번의「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개정은 그동안의 지원 실적, 설비이용율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준가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ㅇ 전문기관 연구용역(‘04.7~’06.3, 한국전기연구원),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