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관련조세감면대상고도기술사업범위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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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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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투자관련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 대폭확대
보도일 : 1998.6.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TEL : 500-2477)
외국인투자관련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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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1998. 6. 19(金) 외국인투자시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 ┃
┃ 를 제공하는「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
┃ 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발표 ┃
┃ ┃
┃ ○「조세감면대상고도기술사업」 범위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265개 사업 ┃
┃ 범위에서 29개를 삭제하고, 271개를 신설하여 507개로 확대조정하고, ┃
┃ ┃
┃ - 기존의 51개 고도기술사업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일부 추가, 10개의 ┃
┃ 사업은 규격 상향조정·일부 삭제 ┃
┃ ┃
┃ ○ 업종별로 보면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물산업, 환경·에너지, ┃
┃ 건설·사회기반시설분야에서 미래유망산업기술을 대폭확대하고, ┃
┃ 인터넷·전자상거래기술, 연구개발업등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을 ┃
┃ 신설 ┃
┃ ┃
┃ ○ 산자부는 조정(안)을 ①수요가 많으나, ②국내기술이 낙후하여 수입 ┃
┃ 의존도가 큰 핵심자본재분야, ③주한외국상공인단체등에서 제시한 ┃
┃ 외국인투자 관심이 큰 분야, ④우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분야등 6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
┃ 것을 전망 ┃
┃ ┃
┃ ○ 한편 조정(안)은 금년 1월부터 산자부가 경제단체, 외국인투자 알선기관 ┃
┃ 등 100여개의 국내 대표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
┃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부등 8개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
┃ 것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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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1998. 6. 19(金) 외국인투자시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
하여 발표하였다.
-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