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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관련조세감면대상고도기술사업범위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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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투자관련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 대폭확대 보도일 : 1998.6.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TEL : 500-2477) 외국인투자관련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 대폭확대 ----------------------------------------------------- ┏━━━━━━━━━━━━━━━━━━━━━━━━━━━━━━━━━━━━┓ ┃ ○산업자원부는 1998. 6. 19(金) 외국인투자시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 ┃ ┃ 를 제공하는「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 ┃ 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발표 ┃ ┃ ┃ ┃ ○「조세감면대상고도기술사업」 범위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265개 사업 ┃ ┃ 범위에서 29개를 삭제하고, 271개를 신설하여 507개로 확대조정하고, ┃ ┃ ┃ ┃ - 기존의 51개 고도기술사업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일부 추가, 10개의 ┃ ┃ 사업은 규격 상향조정·일부 삭제 ┃ ┃ ┃ ┃ ○ 업종별로 보면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물산업, 환경·에너지, ┃ ┃ 건설·사회기반시설분야에서 미래유망산업기술을 대폭확대하고, ┃ ┃ 인터넷·전자상거래기술, 연구개발업등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을 ┃ ┃ 신설 ┃ ┃ ┃ ┃ ○ 산자부는 조정(안)을 ①수요가 많으나, ②국내기술이 낙후하여 수입 ┃ ┃ 의존도가 큰 핵심자본재분야, ③주한외국상공인단체등에서 제시한 ┃ ┃ 외국인투자 관심이 큰 분야, ④우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분야등 6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 ┃ 것을 전망 ┃ ┃ ┃ ┃ ○ 한편 조정(안)은 금년 1월부터 산자부가 경제단체, 외국인투자 알선기관 ┃ ┃ 등 100여개의 국내 대표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 ┃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부등 8개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 ┃ 것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 ┃ ┗━━━━━━━━━━━━━━━━━━━━━━━━━━━━━━━━━━━━┛ ○ 산업자원부는 1998. 6. 19(金) 외국인투자시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 하여 발표하였다. -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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