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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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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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도입기업 늘어나
- 도입기업 : (''05년) 5개 기업 → (‘06.8末) 18개 기업
-『상생법』제정으로 공기업도 성과공유제 도입 추진
□ 산업자원부(장관 : 丁世均)와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한국생산성본부)는 8.31일(목)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30대 주요 대기업 구매담당자,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대상 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성과공유제 : 부품․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 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
* 제4차「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개최개요 : (참고 1)
□ 작년 6월부터 개최해 온『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통해 성과공유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으로써,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지난해 5개 기업에서 금년 8월말 현재 18개 기업으로 확대
◈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참여기업
‘05년 11개 기업 → ’06. 상반기 30개 기업 → ‘06.(하) 45개 기업
◈ 성과 공유제 도입․시행기업(18개 기업) : (참고 2)
‘05년 5개 기업 → ’06. 상반기 8개 기업 → ‘06. 하반기 5개 기업
ㅇ시행 초기에는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중소기업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은 성과공유를 대기업의 편법적 단가인하 및 경영간섭수단으로 오해하는 등 본격적인 확산은 미흡하였으나,
ㅇ 금년 6월까지 총 9차례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성과공유 모델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법 제정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민간 기업에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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