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발전노조 파업비상대책회의 개최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총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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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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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발전노조 파업비상대책회의 개최
- 노사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엄정히 적용 -
- 군인력, 퇴직기술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력수급비상체제도 가동 -
□ 산업자원부는 발전노조가 9.4(월)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9.3(일) 11:00에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이원걸 제2차관이 주재하고 한전, 발전회사 등 10개 전력그룹사 사장단(명단 별첨)이 참여하는 「발전노조 파업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이원걸 차관은 가뜩이나 고유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전력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노조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였음
ㅇ 李 차관은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주요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ㅇ 발전회사 경영진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협상에 최선을 다하여 파업사태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단호히 적용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또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력대란이 일
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비상대
책 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