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자동차 연비측정기준 마련
- 담당자이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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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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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 연비측정기준 마련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본격적인 양산체제 돌입에 대비” -
□ 산업자원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의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하여 HEV에 대한 연비측정기준을 마련하고 2007.1.1일 이후 생산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란 전기, 휘발유등 두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기존의 자동차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하여 운전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엔진만을 사용할 때보다 배출가스 공해를 저감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일회충전시의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음.
□ HEV는 일반자동차보다 연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환경․에너지․IT기술을 접목한 첨단 환경친화형 자동차로 인식되어 그동안 정부가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국제적으로 연비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모드조차 없는 실정임.
ㅇ 이에, 산업자원부는 HEV 기술개발에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측정기준(안)을 작성하였으며, 국내 5개자동차 제작사 및 일본 토요타 등 수입자동차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 HEV 연비측정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