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체계 선진화
- 담당자김윤근
- 담당부서생활용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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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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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체계 선진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품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공청회 개최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산업계의 부담이 큰 안전인증품목은 최소화하고, 업체가 자율적인으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정보제공 만으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규정하여 공산품의 안전위해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음
ㅇ 이와 같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9월 5일 기술표준원에서「품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