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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 기업 입지 환경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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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 기업 입지 환경 대폭 개선된다.

-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

□ 9.4일부터 공장설립 승인신청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가 허용*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 지금까지 연구소 등은 산업단지 지원시설 구역에만 입주가 허용

 

   ※ 산업단지 용도구역 구분(산집법§33) :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녹지 구역


 ㅇ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06.3.3. 개정․공포)(이하 산집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국무회의의결 8.29)이 9.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산집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우선,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ㅇ 산업단지내 입주계약 및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10일→5일)(시행규칙§34,§35)하는 한편,


 ㅇ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추가(법§13의2)하여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50일→20일)시키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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