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농림부, 환경부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한 평야․폐광지역 농산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광해방지대책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김진준
- 담당부서석탄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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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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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림부, 환경부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한 평야․폐광지역 농산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광해방지대책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폐금속광산은 현재 936개로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었던 것으로 복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80년부터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일반광산(가행광산 포함, 석탄광산 제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 ‘80~’05년간 2,312개 광해방지사업에 2,105억원을 지원
○ 그러나, 그간 광해방지사업이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거하여 따로 추진됨에 따라 중복 또는 사각지대의 발생 등 비효율적이었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음
□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해방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 5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광해방지 전문기관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을 설립하여 ‘06.6.1일 출범시킴으로써 광해방지조직을 구축하였음
○ 또한,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환경부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을 산자부와 농림부에 통보하고, 산자부는 동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 차단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농림부는 기준 초과 농작물에 대해 수매, 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