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에 고령자 배려 설계 가능
- 담당자한상미
- 담당부서문화서비스표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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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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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에 고령자 배려 설계 가능
- 기표원,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기준 KS로 확정 -
□ 우리나라 고령자 및 비고령자의 인체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UD(범용설계)개념이 적용된 건축 계획 방법과 설계규격을 제시하는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을 KS(한국산업규격)로 제정했다.
※ UD(Universal Design) : 고령자․장애인․일반인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예) 바닥의 단차 제거 및 턱 낮추기, 문의 손잡이는 사용이 편리한 레버형 혹은 막대형, 부엌에서 안전장치 중 정전, 과열, 누출 등의 경고신호는 시각과 음향신호를 병행하는 것들을 말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지금까지 외국자료에만 의지하였던 고령자 관련 주거시설 기준에 최초로 우리나라 고령자 인체치수를 반영함으로써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고,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쪼그리고 앉기, 책상다리 등 바닥에 앉은 자세의 치수를 반영하였으며 보행장애자․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휠체어에 의한 활동과 앉은 상태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고령자의 거주와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