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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애로타개를위한수출보험특별지원대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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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금융 애로타개를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 시행 보도일 : 1998.6.2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5) 수출금융 애로타개를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 시행 --------------------------------------------------- ┌───────────────────────────────┐ │ ○ 산업자원부(장관 朴泰榮)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 │ 지원받는데 가장 큰 애로인 담보부족 및 보증문제를 해소 │ │ 하기 위해 수출보험의 수출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 │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98.7.1 │ │ 일부터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 │ │ - 98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현행 20조 4천억원에서 31조 │ │ 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청할 계획임 │ │ │ │ ○ 이번 특별대책은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 │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 │ ① L/C를 수취한 중소·중견기업이 생산, 원자재구매에 소요 │ │ 되는 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조달할 경우 수출신용보증 종목 │ │ 에서 이를 전액 보증키로 함 │ │ │ │ - L/C를 확보하지 못한 신설기업의 경우에도 최고 3억원 │ │ 까지 보증키로 함 │ │ ※ 그동안 수출주문을 받고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의 │ │ 보증한도 때문에 수출을 못하던 문제를 해소 │ │ │ │ ② 수출보험우대지원의 대상인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 │ 수출기업화사업 대상기업, 벤처기업 외에 은행, 신보, │ │ 지자체 등이 발굴한 중소기업(2,741개)까지 확대키로 함 │ │ │ │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요율 15% │ │ 할인 외에 추가 10%를 할인해 주게 됨 │ │ │ │ ③ 중소기업 전용종목인 시장개척보험의 부보율을 현행 80% │ │ 에서 95%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지원 │ │ 을 강화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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