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애로타개를위한수출보험특별지원대책시행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82
- 첨부파일
제 목 : 수출금융 애로타개를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 시행
보도일 : 1998.6.2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5)
수출금융 애로타개를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 시행
---------------------------------------------------
┌───────────────────────────────┐
│ ○ 산업자원부(장관 朴泰榮)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
│ 지원받는데 가장 큰 애로인 담보부족 및 보증문제를 해소 │
│ 하기 위해 수출보험의 수출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
│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98.7.1 │
│ 일부터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 │
│ - 98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현행 20조 4천억원에서 31조 │
│ 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청할 계획임 │
│ │
│ ○ 이번 특별대책은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
│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
│ ① L/C를 수취한 중소·중견기업이 생산, 원자재구매에 소요 │
│ 되는 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조달할 경우 수출신용보증 종목 │
│ 에서 이를 전액 보증키로 함 │
│ │
│ - L/C를 확보하지 못한 신설기업의 경우에도 최고 3억원 │
│ 까지 보증키로 함 │
│ ※ 그동안 수출주문을 받고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의 │
│ 보증한도 때문에 수출을 못하던 문제를 해소 │
│ │
│ ② 수출보험우대지원의 대상인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
│ 수출기업화사업 대상기업, 벤처기업 외에 은행, 신보, │
│ 지자체 등이 발굴한 중소기업(2,741개)까지 확대키로 함 │
│ │
│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요율 15% │
│ 할인 외에 추가 10%를 할인해 주게 됨 │
│ │
│ ③ 중소기업 전용종목인 시장개척보험의 부보율을 현행 80% │
│ 에서 95%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지원 │
│ 을 강화하기로 함 │
│
- 이전글 산업자원부장관, 수출현장 방문 및 수출지원 독려
- 다음글 수출입공공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