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안전검사기준 개선된다.
- 담당자권순각
- 담당부서전기용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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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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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안전검사기준 개선된다.
․ “강제 환기팬 설치 시, 자연환기구 설치 면제“ 등 설치기준 완화
․ 이해하기 어려운 검사규정을 알기 쉽게 개선
․ 카 내 손잡이 설치기준 강화를 통한장애인편의증진 등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최근 “기계실 없는 승강기“의 안전검사 운영상에 나타난 카 내 강제 환기팬과 자연환기구 동시설치 등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는 검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업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알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검사기준을 ‘06년 9월 8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ㅇ“기계실 없는 승강기“는 승강기를 작동하는 모터 및 제어장치 등을 승강기 카가 움직이는 내부에 설치하는 승강기로 지하철 및 철도역사 등에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ㅇ최근 ”기계실없는 승강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04년 12월 별도의 검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 “기계실없는 승강기(Machine RoomLess)”는 현재 전국에 약 7,400여대가 운영 중 (전체 승강기 32만대 중 약 2%)
ㅇ이번 “기계실 없는 승강기“ 검사기준의 개정은 그간 검사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카내 강제 환기팬과 자연환기구 동시설치 등 과다하게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업계부담이 많이 되는 검사항목을 완화 하였으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