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해당여부 다시한번 확인해야
- 담당자박은정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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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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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해당여부 다시한번 확인해야
- 9.8일부터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개정 시행 -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 운영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가 9.8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기업들은 취급품목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불법수출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NSG, MTCR, AG)의 통제리스트 개정사항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기업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개 국제 수출통제체제별(바세나르, NSG, MTCR, AG)로 ‘05년도 총회시 통제기준이 조정된 약 500여개 항목의 통제규격 및 기술해설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확인 후 수출허가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