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대체산업활성화방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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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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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보도일 : 1998.6.2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TEL : 500-2790)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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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창업시 총공사비의 30%를 선금급으로 우선 지급 등 -
○ 산업자원부는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대체산업의 창업·증설·이전시에 지급하는 융자금의 경우 총공사비의 30%를
대출계약시 우선 지급하는 선금급제도의 도입
- 저리 융자금(년7%)의 지원대상인 농공단지의 확대 시행(현재 태백등 8개농공
단지 → 전남화순, 충남보령, 경북문경등 10개 농공단지 추가)
- 폐광지역을 고용보험법상의「고용조정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기업
에 대해 년1회 임금의 ½을 지원(노동부와 협의중)
- 폐광지역의 SOC확충을 위하여 97∼2005년까지 3,222억원의 투자비 보조
- 우수제품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에 무료게재하여 국내·외
에 홍보 하는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 대체산업 창업사례 : 태백 대백요업(화장품제조),한미수산(오징어건조)
○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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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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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에서 창업·이전·확장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총 시설공사비의 30%를 선금급으로 우선 대출
- 업체에 대한 융자한도를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역간 균등지원과
다수의 중소기업에 융자 기회 부여
- 대출업무 대행기관 확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외에 금융기관에서도 융자금
대출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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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 다양화 ┃
┗━━━━━━━━┛
- 폐광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현재 태백등 8개
농공단지에서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문경 영순 등 10개 농공단지를 추가
- 폐광지역업체의 기능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병역 지정업체」을 위한 배점시 우대
- 폐광지역의 열악한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간 연계도로개설, 시가지 정비등
SOC확충에 97 ∼ 2005년까지 3,2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 폐광지역을 「고용조정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증설하는 업체에
임금의 일정부분 지원(노동부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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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홍보강화┃
┗━━━━━━━━━┛
- 국내 주요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현지설명회 개최등 홍보강화
- 우수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하여 주요소비처 참석하에 제품설명회 개최
- 우수제품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에 무료게재하여 국내·외
에 홍보
<첨부>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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