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07.1월부터 에너지진단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진단 세부절차 마련

81

 

‘07.1월부터 에너지진단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진단 세부절차 마련

- 5,000toe 이하 중소기업은 진단비용의 70% 지원

 

□ ‘07.1월부터 2,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9.13일(수)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에너지진단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였음


 ※ 에너지진단 :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진단기관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하여 설비를 포함하여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임


 *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1toe는 일반승용차(연비 12km/l)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함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의 수는 약 2,500 여개로, 이들 사업장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내 총 에너지 사용량의 33.3%를 소비하고 있음


 ㅇ 이들 사업장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약 10%정도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어, 연간 158억원의 진단비용으로 연간 1,481억원(494천toe/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