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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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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결과

 

□ 앞으로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국내에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간주하여 부지 임대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 현행제도상으로는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만 외국인투자(FDI)로 인정


□ 또한 고도기술수반 R&D분야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요건이 완화*되고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 금액요건 : 5백만불 → 폐지

    고용요건 :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20명 이상 → 10명 이상


□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2006년도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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