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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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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 국내 감축의무 초과 달성
□ 우리나라는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국내 감축의무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05년에 동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함으로서,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UNEP 등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
ㅇ 우리나라는 ‘92년 동 의정서에 가입하고, 국내 이행법(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여 왔으며, ’05년 주요 규제물질 생산 및 소비량을 각각 65%, 75% 감축함으로서 의정서상 감축의무(기준수량*의 50%)를 초과 달성함
* 기준수량 : 의정서 규제적용을 위해 과거 일정기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수량으로 정함(CFCs, Halons의 경우 `95~`97년 평균 생산․소비량)
ㅇ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8.5%가량을 차지(‘04년 기준)하며, 오는 ‘10년에는 프레온가스, 할론, 사염화탄소 등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의 신규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 규제대상(오존층파괴물질) : CFC(프레온가스)-냉장고 냉매, 할론-소화(消火)약제, 사염화탄소-CFC 제조원료, 시약용
□ 산업자원부는 동 의정서상의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92년부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시설 대체, 대체물질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