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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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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기준 개정

-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 작성을 통해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 산업자원부는 사업장(공장․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의 기계․전기분야의 설비기준과 에너지관리 기준 점검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에너지관리기준」을 개정하고 9.18(월) 고시하였음


 ㅇ 금번 고시개정의 주요목적은 건물부문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추가적으로 815개 해당건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제공하고,


 ㅇ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만들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기준 준수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에너지진단시 점검표를 통해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향후 사업장에서 에너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금번에 개정한「에너지관리기준」을 토대로 전국 2,810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공장․건물)에서는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하여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부문별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에너지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에너지절감 노력을 하여야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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