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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제(苦味劑)첨가한부탄가스판매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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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미제(苦味劑) 첨가한 부탄가스 판매 시작! 보도일 : 1998.6.23 소관과 :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실(TEL : (032)6901-394) 고미제(苦味劑) 첨가한 부탄가스 판매 시작! ----------------------------------------- ┌─────────────────────────────────────┐ │청소년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스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부탄 │ │가스에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인 고미제(苦味劑)의 첨가가 의무화되어 7월 1일부│ │터 부탄캔 겉표면에 가스흡입방지제 첨가 를 반드시 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 │부탄가스 흡입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부탄가스 용기에 흡입 방지물질 주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를 흡입할 경우 매우 쓴 맛을 내면서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인 고미제(苦味劑)를 의무적으로 주입하여 98년 7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 1천 2백 51백만명의 우리나라 청소년(9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중 부탄가스 를 흡입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46만명에 달하며 이중 약 5만여명은 상 습복용자로 조사되었는데 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가 95년 10건에 서 96년, 97년 각각 1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자가 95년 36명에서 96년 6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97년에는 전체 사상자 수는 감소 했으나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래 부탄은 LPG(Liqui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으로서 산업 용 및 LPG 자동차,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연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흡입시 나타나는 환각효과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의 한 도구로 이용되어 가스폭 발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었다. ○ 이번에 첨가가 의무화된 고미제는 극소량(부탄캔 220g중 6.6㎎, 30ppm에 해당) 만 첨가해도 매우 쓴 맛을 느끼고 그 이상 흡입할 경우 구토를 유발함으로써 부 탄가스의 흡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며 기존 부탄가스의 연료로서의 효능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실험결과 증명되었다. ○ 특히, 인체 유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1∼6세)를 대상으로 오렌지 쥬스 (고미제 10ppm)를 섭취하게 한 실험결과 인체에는 전혀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료에서도 3,500ppm정도는 피부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되었고 이번 의무화 과정중에서 실시된 독성여부 실험, 음용/섭취 여부 실험, 발암성 여부 실험등에서도 고미제의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 고미제가 첨가됨으로써 현재 소비자 가격보다 10원내지 20원정도의 가격상승 요 인이 있으며 이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부탄가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twoquter*가스 흡입방지제 첨가*twoquter* 라는 표시를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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