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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차 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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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키로 결정

- 제235차 무역위원회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 송상현)는 ‘06.9.18(월) 제235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만⋅말레이시아⋅중국업체(대만 신콩, 말레이시아 후알롱, 중국 하이신등)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raw Textured Yarn)의 수출에 대하여 2.60% ~ 8.69%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DTY)는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주로 직물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됨


□ 이번 판정은 DTY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동국무역(주)와 (주)HK가 지난 ‘05.9.12일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DTY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간 해외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덤핑물품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ㅇ 특히,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04년 및 ’05년에 각각 전년 대비 25.1%, 17.8% 증가함에 따라 덤핑수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업은 생산, 판매,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등 종합적인 산업피해지표가 감안되었다.


* DTY의 국내시장규모는 ‘04년 기준 연간 3,065억원 수준이며 이중 3개국이 18.7%를 점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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