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재효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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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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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화학물질 규제로 새로운 수출전략 필요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책 및 홍보 추진 -
□ EU(유럽연합)는 내년 상반기중 역내에서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도입할 예정으로 우리제품의 對EU 수출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ㅇ REACH는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중인 WEEE나 RoHS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제도임.
* WEEE :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 RoHS :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
ㅇ 예로서,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이며,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등록을 하여야 함.
- 특히, 등록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자료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시험․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행정적,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전망
* 등록대상 : EU내 제조 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천톤 이상은 시행후 3년 이내, 100톤 이상 - 1천톤 미만은 시행후 6년 이내, 1톤 이상 - 100톤 미만은 시행후 11년 이내 등록해야함
* 등록서류 : 기술서류(TD, 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안정성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 물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 등록방법 : EU역내에 위치하는 제조․수입․대리인에 한하여 유럽화학물질청(ECA)에 등록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