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측정방법 국가표준화 한다
- 담당자박완용
- 담당부서기계건설표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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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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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측정방법 국가표준화 한다
- 배기가스 함유 유해안전성확보와 선진국의 수출규제 대응 -
□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유해 안전성확보와 선진국의 수출규제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건설기계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 11종의 KS규격 제정에 착수했다.
○ 그간 자동차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등 디젤기관을 채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기가스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
※ ‘05년 건설기계의 수출액은 2,829백만불 (55,904대)
□ 국가표준규격으로 개발되는 배기가스 표준은 ‘08년부터 강화하여 시행예정인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Tier Ⅲ와 유럽의 EC지침(Directive 97/68/EC)인 Stage Ⅲ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밀측정방법을 담고 있다.
○ Tier Ⅲ는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으로 ‘96년 Tier Ⅰ에서 ’06년 현재, Tier Ⅱ를 적용하고 있음. Stage는 유럽지역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으로 ‘99년에 Stage Ⅰ으로 시행하여 ’06년 현재 Staege Ⅱ를 적용하고 있음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청)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