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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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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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설비의무기준 완화(70% → 60%)로 초기투자비용 절감
-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의 연료비용 인하 등
- 2020년까지 구역전기사업을 3,800MW까지 확대
□ 산업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분산형 전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음
* 구역전기사업이란?
☞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하여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사업
☞ • 구역전기사업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88%(가스터빈발전 33%, 열 55%)로 기존의 개별생산방식의 69%(가스복합발전 50%, 열보일러 90%)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 그 밖에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설비투자 불필요, 소비자 밀착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 가능, 한전에 비해 유연한 중소기업형 조직이라는 장점 존재
(구역전기사업의 사회적 편익 : 상세내용 별첨자료 참조)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ㅇ 구역전기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 목표로써 ‘05년말 현재의 1,380MW(총 발전설비의 2.2%)를 2020년까지 3,800MW(4.0%)로 확대
- 업체수도 현재의 26개 사업자를 60개 이상으로 확대
* 사업자수 : (‘03 이전) 11개 → (’04) 2개 → (‘05) 6개 → (’06.1-9) 7개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