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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함유제품 안전관리 큰 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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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함유제품 안전관리 큰 폭으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용 공산품 ‘신속조치제도’ 시행

유해화학물질을 현행 15종에서 46종으로 확대 추진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어도 과연 안전한 지? 이 옷을 입어도 해가 없는 지?  내년 3월부터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이런 걱정을 크게 덜게 될 것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유럽의 안전가이드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현재 안전위해성이 입증된 공산품에 대해서는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등으로 차별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안전인증품목 등 법적 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종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지․수거․파기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fast track)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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