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1호펀드 연내 출시 가시화
- 담당자송현주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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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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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1호펀드 연내 출시 가시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유전개발펀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법률안」이 9.29(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석유․가스 및 일반광물자원의 개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유전개발펀드의 연내 출시가 가능해졌음
□ 9.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뮤추얼 펀드)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PEF 방식)를 도입함으로써 자원개발기업이 주도하는 자원개발펀드 조성이 가능
② 이 법에 의한 펀드로서 투자위험보증 및 세제혜택(아래 ④,⑤항) 등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모집금액의 50% 이상을 개발․생산광구에 투자하거나 30% 이상을 탐사광구에 투자해야 함
③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가스 외에 동, 철, 아연 등 일반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도 모집이 가능함
- 이와 관련, 산자부는 6대 전략광종(동, 철, 유연탄, 아연, 희토류, 우라늄)과 수입액이 많은 산업용 광물자원(알루미늄, 니켈, 몰리브덴, 티타늄 등)에 대해 펀드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