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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무설계사 자질도 ‘KS’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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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무설계사 자질도 ‘KS’로 지정

내년 상반기 개인재무설계사 자격요건 - 설계업무절차 국가표준화

 

□ 범세계적인 금융산업 성장과 서비스 수요 증대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에 설립된 기술위원회(TC222)에서 작업한 개인재무 설계분야 국제표준을 ‘07년 상반기까지 국가규격(KS)으로 제정ㆍ보급할 예정이라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최갑홍)이 밝혔다.


□ 이 규격은 교육이수, 자격시험, 실무경험, 윤리기준 등을 포함한 4대 전문 재무 설계사 자격요건과 고객과의 관계정립, 목표를 포함한 자료 수집, 고객의 재무 상태분석 및 평가, 재무 설계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실행, 모니터링 등  6단계 재무 설계절차를 포함하며,


 - 향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문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재무설계사의 윤리성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식화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노후대비 개인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조기은퇴 확산으로 자산 수익에 의존하는 가계생활이 장기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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