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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조정위 경찰청과 업무협력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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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조정위(전자거래진흥원)-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간

원활한 사이버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 10. 12(목) 경찰청에서 업무협력 MOU 체결 -

- 기관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부담 경감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계기 마련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분쟁의 신속한 피해 구제 및 효율적인 분

   쟁 대응을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 민간분쟁조정기구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

  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이하 ‘분쟁조정위’)와 경

  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센터장 김영식, 이하 ‘대응센터’) 상호 공조를

  추진한다.


□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한영수, 전자거래기본법 32조에 따른 전자거

  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10월 12일(목), 경찰청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원활한 사이버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ㅇ 전자거래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대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문의·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상호안내 및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대응센터’에서는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분쟁 대응 민원안내

  지침“을 하달하여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분쟁 민원 업무창구를 명확화하

   게 하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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